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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타조10
당찬타조1023.12.30

임대차 계약서상 연말정산 금지 특약사항 및 현금영수증(소득공제)

현재 오피스텔에 월 100만원 가량 납부하며 올해 초부터 거주 중에 있고 내년도 초에 퇴거할것 같습니다.

집주인이 초기에 임대차 계약서상에 전입신고 특약 사항에 금지조항을 넣었고 저도 그부분에는 동의하고 입주를 하였고 전입신고는 하지않았습니다 이로인해 이유를 막론하고 세액공제는 불가능한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임대차 계약서 특약사항에 "본 세대는 일반임대사업자 세대로 전입신고, 연말정산 증빙자료로 사용이 불가능하여 이를 어길경우 임대인의 금전적 손해를 배상해야함"이라는 문구를 넣었는데

이 문구에 의거하면 제가 연말정산과정에서 현금영수증 발행 및 소득 공제(세액공제x)를 신청하게 되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하나요?

임차기간후에 계약금 부분을 돌려받지 못할 부분을 감안하여 퇴거후 경정청구도 고려해보려 하는데 전문가분들의 생각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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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지는 민사상 문제로 법률쪽에 문의해보셔야할것으로 생각되며

    월세세액공제의 경우에는 전입신고한 기간에 대해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액공제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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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문구가 있는 이유는 거주목적으로 사용됨이 밝혀진다면 오피스텔 매입시 공제받았던 부가가치세를 토해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금액은 그리 크지 않으므로 추후에 피곤한 일이 생기지 않길 바란다면 공제 안받는게 나을 것으로 보여지나 본인이 의사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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