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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타조10
당찬타조1023.12.30

전입신고 없이 월세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현재 오피스텔에 월 100만원 가량 납부하며 올해 초부터 거주 중에 있고 내년도 초에 퇴거할것 같습니다.

집주인이 초기에 임대차 계약서상에 전입신고 특약 사항에 금지조항을 넣었고 저도 그부분에는 동의하고 입주를 하였습니다.

최근에 월세 공제와 관련된 정보를 찾아보니 세액 공제는 전입신고가 전재이므로 신청이 불가능한것으로 보이는데

월세 소득 공제는 전입 신고하지 않아도 가능한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요.

제가 이해한 부분이 맞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서 특약사항에 "본 세대는 일반임대사업자 세대로 전입신고, 연말정산 증빙자료로 사용이 불가능하여 이를 어길경우 임대인의 금전적 손해를 배상해야함"이라는 문구를 넣었는데

이 문구에 의거하면 제가 연말정산과정에서 소득 공제를 신청하게 되면 손해배상을 해야하나요?

임차기간후에 계약금 부분을 돌려받지 못할 부분을 감안하여 퇴거후 경정청구도 고려해보려 하는데 전문가분들의 생각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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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반드시 전입신고가 되어야만 합니다. 월세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거나 현금거래확인제도를 통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전입신고와 관계 없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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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월세는 세액공제만 있는 것이고 소득공제는 별도로 없는 것입니다.

    손해배상쪽은 법률쪽에 문의해보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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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는 불가합니다. 현금영수증 수취시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는 가능합니다.

    전입시 임차인의 금전적 손해는 상당할 가능성이 높으니 신중하게 의사결정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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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요건 충족시 근로자가 지급한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하는 월세액

    (연 750만원 이내)에 대하여 15% 또는 17%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요건을 충족한 월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임차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회사 경리팀에 주택임차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지급 계좌이체확인서 또는 금융거래내역서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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