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요건 충족시 근로자가 지급한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하는 월세액
(연 750만원 이내)에 대하여 15% 또는 17%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요건을 충족한 월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임차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회사 경리팀에 주택임차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지급 계좌이체확인서 또는 금융거래내역서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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