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앱을 하나 개발중인데, 앱에서 시인의 사진 위에 시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혹시 저작권법에 위반이 되는 사항일까요?
위반된다면 어느 선 까지 위반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사진과 타인의 창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그 저작권자에게 동의를 구하셔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