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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홍학287
비장한홍학28721.01.07

시(poem) 저작권이 있나요?

취미로 손글씨를 하려하는데

시를 적어서 블로그나 커뮤니티 아니면

개인 상태메시지 같은곳에 올리면

저작권에 걸려서 신고 당할수 있나요?

시인 이름 을 명확히 명시해주면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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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①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설ㆍ시ㆍ논문ㆍ강연ㆍ연설ㆍ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

    시에도 저작권이 있으며, 개인 상태메시지는 영리목적 없는 사적인 이용의 경우에는 저작권법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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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①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설ㆍ시ㆍ논문ㆍ강연ㆍ연설ㆍ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ㆍ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ㆍ서예ㆍ조각ㆍ판화ㆍ공예ㆍ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ㆍ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ㆍ도표ㆍ설계도ㆍ약도ㆍ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위 저작권법에서 제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시 역시 어문 저작물로 보호 받기 때문에

    시인명을 기재하여도 작가의 이용허락 없이 무단으로 글씨 등으로 상업적 이용을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침해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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