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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미어캣37
화사한미어캣3723.01.28

연말정산은 직장근로자만 대상인가요?

연말정산은 직장근로자만 하나요? 프리랜서의 경우 하지않나요? 그리고 만약 겸업을 할 경우, 어느 회사에 자료를 제출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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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배달원, 공적연금 소득자(분리과세

    연금소득자 포함)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문의 해당 프리랜스의 일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배달원의 일이 아니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대상자입니다.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회사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희망하는 경우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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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자가 하는 것이며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소득자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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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얻는 소득으로 소득의 3.3%가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이 경우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하며,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연말정산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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