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배달원, 공적연금 소득자(분리과세
연금소득자 포함)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문의 해당 프리랜스의 일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배달원의 일이 아니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대상자입니다.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회사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희망하는 경우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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