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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겨울
따뜻한겨울22.01.13

직장인만 연말정산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직장다니고 있어서 당연히 연말정산 한다고 생각하는데 알르바이트나 일용직 노동자등 단기 직업을 가지신 분들도 연말정산 대상자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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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3개월 미만의 고용기간에 해당하는 일용직근로자

    (건설공사나 하역장업의 경우 1년 미만)

    에 해당하는 경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연말정산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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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매월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한 금액의 합계액을 최종 결정세액과 비교하여 환급 또는 추가납부하는 절차입니다. 아르바이트가 사업소득자인 경우 연말정산을 할 수 없으며 일당 15만원 이하의 일용근로자는 비과세이므로 연말정산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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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상용직근로자만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것이며 일용직으로 신고되거나 3.3%를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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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는 상용근로소득자들에 대하여만 그들의 원천징수세액을 정산하는 연말정산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외는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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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직장인의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일용직근로소득자는 급여 수령 시점에 모든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프리랜서 등의 사업소득자는 연말정산인 아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참고로 직장인이 직장인 외의 사업소득 등이 있다면 연말정산과 별도로 5월에 근로소득+사업소득 등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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