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2014년에 주택을 상속받아 거주를 계속하다가 2020년에 결혼을 하였고 2023년에 배우자 명의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2014년에 상속 받은 주택을 2024년에 양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양도한 2014년 상속받은 주택은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비과세를 받을 수 잏는지 궁금합니다.(조정대상지역은 아니며 해당 주택 말고 다른 주택은 없습니다.)
세금·세무
2014년에 주택을 상속받아 거주를 계속하다가 2020년에 결혼을 하였고 2023년에 배우자 명의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2014년에 상속 받은 주택을 2024년에 양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양도한 2014년 상속받은 주택은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비과세를 받을 수 잏는지 궁금합니다.(조정대상지역은 아니며 해당 주택 말고 다른 주택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