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세대 2주택인데 이런 상황이면 기본세율 적용받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택 1-2002년 매입 후 직접거주한 주택(경기도 위치)
주택 2-2017년 11월 1일 취득(경기도 위치)
주택 1과 2 모두 취득시 조정지역 아니었으며,
양도일 현재 1과 2 모두 조정지역 해제된 상태에서
2024년 5월 10일 양도 (거주기간 없음.)
주택 2을 양도하려고 합니다.
24년 6월 기준으로 기본세율 적용하고,
보유기간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현재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고
양도시점에 조정대상 지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두번째 주택 양도하시더라도 기본세율에 장기보유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보유기간 2년 이상인 경우 기본세율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12%입니다.(1세대 1주택 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보유기간 1년당 2% 적용 * 보유기간 6년)
예상세액 계산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링크에서 계산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대상 기간이
경과된 주택을 보윻다가 양도하는 경우 어느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외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유시에 1년에 2%씩 최대 15년 이상 보유시 3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가능하며,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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