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사업을 하다가 사업자 개인이 군에 입대하는 경우 약간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개인이 군에 입대한 기간동안은 개인 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군 징집대상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군에 입대하기 이전에 당해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강구
하고, 개인 본인은 주주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군입대 및 군생활을 한 이후에 제대
하여 법인 대표이사로 취임을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군임대 전에 사업체 영위 여웁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을 병무청 등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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