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차보험 들어가 있는데 할증 없이 수리 가능한가요?
운전 부주의로 본인 자동차를 파손시켰습니다. 도로 구조물에 조수석 문이 긁혔어요. 자차는 들어가 있는데 할증 없이 처리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배상의 경우 물적할증 200만원 넘어갈시 할증 되지 않습니다
자기차량손해보험의 경우 (이하 자차) 보험 가입시 50, 100, 150, 200만원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 수리비용이 이 할증 구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기존 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차 처리 할 시에는 자기부담금 최소 20만원 충당하기 때문에 이 부분 제외 하고 가입 금액(할증기준금액) 넘기지 않으시면 할증 안되십니다
그래서 대부분 50만원 미만건의 경우는 자비용 처리 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왜냐하면 할증 구간은 안넘었더라도 사고건수가 기록되면 무사고 할인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 처리시 물적 할증 기준 이상의 수리비가 나올 경우 할증이 됩니다.
물적 할증 기준 이하의 수리비의 경우 할증은 안되지만 무사고 할인이 적용되지 않아 보험료 인상이 됩니다.
자차 처리시 보험료 인상은 어쩔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차보험 들어가 있는데 할증 없이 수리 가능한가요?
=> 자차 처리를 하게 된다면 자동차 보험료 할인 유예 또는 할증 3년 됩니다. 사고 건수도 영향을 받구요~
수리비 200만원 미만은 할인유예 이상은 할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만원 미만의 수리비가 나온 경우는 그냥 사비로 수리하는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