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타다가 남의 차를 박은건 아니고 시설물에 긁히고 찌그러졌는데 이런 것도 보험처리 가능한가요?
시간은 조금 지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시설물에 긁히고 찌그러졌는데 이런 것도 보험처리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자동차를 운행하다 타 물건을 망실한 경우에는 대물담보로 보험처리가 됩니다.
예를 들어, 졸음운전으로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망실한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가드레일의 원상복구를 청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 보험이 가입되어 있을 경우 자차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시설물의 파손에 대해서는 대물로 처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시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자차 보험(차량 단독 사고 보상)에 가입되어 있으면 수리비의 20%에 해당하는 자기 부담금을
지급하고 자차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