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선고가 기각으로 되어서 바로 직무에 복귀하셨는데요. 헌재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선고가 기각이든 인용이든 만장일차 안되면 선고를 안하는 건가요?
다른 탄핵사건이 많다는 것을 알지만 시일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 무엇보다 계엄에 대한 사건이 중대하고 엄중한 사건인데 너무 늦어지는 것이 답답합니다. 의견이 다르면 다른대로 판단을 해서 결과를 알려주어야 나라도 제대로 대안을 찾고 국민들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 같은데, 너무 길어지니 힘이 빠집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만장일치가 안되어서 선고를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선례가 없었던 사건이라
어떤 판결이 하든지 간에 판결이 나온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이번 한덕수 총리 탄핵도 인용2명이 나왔습니다
이렇듯이 만장일치 때문이 아니라
법을 해석하고 어떤 법을 어떻게 바라보며
어떤 이유를 들어서 그 판단의 합당함을 말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때문에 길어지는 겁니다
여론이 이렇다고 법이 여론따라 판단하게 되면
그게 더 문제가 있는 국가 시스템입니다
일단 만장일치를 꼭 하지는 않아도 될 거 같습니다만 이게 중요한 사안이다보니 더 자세하게 내용을 찾아보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직 결론이 안나서 발표를 늦추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헌재에서 6명이상이 인용을 해야합니다. 기각이나 각하를 합쳐서 4명이상이면 탄핵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