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계약 후 1억원 이하 주택 매매 문의
안녕하세요.
21년 8월 경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권 계약을 하였습니다.
5억원 이하, 조정지역일때 계약하였습니다.
현재 중도금 대출 전입니다.
부모님이 살고계신 1억원 이하 경북 비조정 지역의 오래된 아파트를 양도받게 되면,
혹시 중도금이나 잔금 대출 등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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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받은 아파트가 무주택자 조건이면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안됩니다.
1억이하 주택은 취득시에만 주택수에 안들어가고 나머지에는 모두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취득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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