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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편안한천산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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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18

조정지역 1가구 2주택 취등록세 궁금합니다

조정지역 아파트 매매로 7월 2일 계약 체결을 한 후 22년 4월 말에 잔금 치루기러 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7월 19일 당첨발표인 조정지역의 아파트 청약에 특별공급대상으로 당첨되어 21년 10월에 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당첨된 아파트는 23년 5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이렇게 두개를 들고 간다고 하면 22년 4월 잔금 예정인 아파트를 취등록세 8프로를 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잔금일 조정을 통해 23년도 5월 입주예정인 청약 당첨 아파트를 1년내로 처분하면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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