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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천산갑10
편안한천산갑1021.07.18

조정지역 1가구 2주택 취등록세 궁금합니다

조정지역 아파트 매매로 7월 2일 계약 체결을 한 후 22년 4월 말에 잔금 치루기러 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7월 19일 당첨발표인 조정지역의 아파트 청약에 특별공급대상으로 당첨되어 21년 10월에 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당첨된 아파트는 23년 5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이렇게 두개를 들고 간다고 하면 22년 4월 잔금 예정인 아파트를 취등록세 8프로를 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잔금일 조정을 통해 23년도 5월 입주예정인 청약 당첨 아파트를 1년내로 처분하면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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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1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1가구 2주택의 경우, 조정지역 주택취득시점부터 3년이내 비과세조건을 만족한 기존주택을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조건에 해당되리라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 맞습니다.일시적 2주택에 해당한다면 2주택이더라도 1~3%의 취득세율로 신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기한 내에 기존주택을 매도하지 못할 경우 8%의 취득세 및 가산세가 추징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율은 분양계약일 현재 세대별 주택 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주택자가 분양권에 당첨된 뒤 나머지 2채를 모두 처분해도 분양계약 당시 3주택자이므로 주택 준공 후 납부할 취득세가 중과되는 것입니다. 다만 실거주 목적으로 일시적인 다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일반 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을 적용받으시려면 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