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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뿔영양195
예쁜뿔영양19521.07.08

기존대출이 있어추가로받을려고 합니다

기존대출이 두권이 있는데 대출을더받아서 중도상환을 할려고했는데요 대출알아본 사금융에서 제가중도상환이 안되는상품을 받아서 금융법 위반해서 윈금을 납부해야 대출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원금 납부를 할려구 채권도상환이라는걸 할려구합니다 이게 보이시피싱은 아니겠지요 은행금융협회에서 전화가와서 채권도상환이란게 정말있는건가요 제가듣기엔 현금만된다구하더라구요 사람이직접 받으러온다고하더라구 그후 다값았다는 증명서발급후 대출이 나온다고하네요 이거보이싱핑싱 아닐까요 이런게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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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0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출 상환에 현금을 직접 받으러 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사기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 상환에 대해서는 대출하신 회사에 직접 연락해서 상환을 하시면 됩니다(대출하신 회사의 계좌로 입금 등).

    대출하신 회사로 전화해서 위 내용에 대해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과 같다면 요즘 유행하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사기행위로 보입니다.

    따라서 전화통화로 안내받은 사항에 해당 은행 창구을 직접 방문하여 사실관계의 진위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이스 피싱의 위험이 상당합니다. 대출에 대해서 추가 상환이 있어야 대출을 하여야 한다는 점, 채권 상환에 대해서 은행 금융협회가 전화를 한 점, 직접 사람이 금원을 수령하려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보이스 피싱의 위험성이 상당이 높아 보여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