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래 상태로 복원해야 할 의무가 세입자에게 있습니다.
월세는 벽지를 새로 해 주기도 하는데요.
전세의 경우 세입자가 벽지를 하고 들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 주인이 무조건 벽지를 해 주지는 않아요.
집 주인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에요.
그냥 넘어 가 주는 사람도 있고
돈을 받아 내는 사람도 있고
원래 대로 해 놓으라는 사람도 있고
들어 오려는 다른 세입자가 벽지를 새로 하고 들어 온다고 한다면 걱정 안 하셔도 될 문제고요.
보통은 임대차 계약서에 그런조항들을 써놓고 계약하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서나 부동산쪽과 이야기 후 해결하시면 될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