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안해 어려움을 겪는 국민재난지원금을 받아 잘쓰고 있는 데 쓰면서도 제가 직장인이다보니 연말이 되면 연말정산을 해야하는데 재난지원금이 연봉합산액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재난지원금은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으로
연말정산 소득에 합산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소득은 근로소득금액인 것이고, 근로소득금액은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뺀 금액입니다. 이 때 재난지원금은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이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재난지원금은 연말정산대상인 급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시 급여는 회사에서 받은 기본급, 상여, 성과급 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국가에서 받은 재난지원금은 회사에서 받은 급여가 아니므로 재난지원금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재난지원금은 급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오히려 재난지원금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지출액도 연말정산 공제대상에 해당하여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