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에는 토지 제도라는 제도가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토지 제도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 토지 제도의 정확한 설명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 토지제도의 변화는
과전법 → 직전법 → 관수관급제 → 순수녹봉제 → 지주전호제로
이어져 실행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 토지제도는 과전법->직전법-> 관수관급제->직전법 폐지 ( 농봉제 일원화 ) 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 시대에는 국가에서 원칙적으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임시 적으로 소유권을 부여 해주는 제도 입니다. 조선 초기에는 신진 사대부들의 경제권을 위해서 전 현직 관료 들에게 토지를 배분해주는데 이를 과전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토지가 부족 해 지자 현직 관료에게만 토지를 나눠 주는 직전법으로 변경 해서 시행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