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의 토지 제도 변천사, 고려 전시과와 과전법 차이가 궁금합니다.
모든 토지는 왕토 사상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분명히 사유지 개념도 존재했을 것 같아요.
토지는 분명히 지배층의 경제 기반일테고요.
과전법 > 직전법 > 관수관급제 > 녹봉제 등으로 변천하게 된 배경과 결과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 토지제도 변화의 순서는
과전법(공양왕3) → 직전법(세조12)
→ 관수관급제(성종)
→ 순수녹봉제(명종) → 지주전호제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