흰색 실선에 차량을 주차해두고
다음날 아침 차량을 타러가는데 옆에
beam회사의 킥보드가 조수석 문짝에 누워있더군요
차는 찌그러지고 긁혀있구요.
킥보드 회사에 문의하니, 넘어지는 영상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보험사에 전화하니 영상은 경찰에 물어보라합니다
경찰에 물어보니 주차된 킥보드가 넘어진거같으니
교통사고가 아니고 민사사건인거같아서
영상확인은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저는 뭐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