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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정대 도로교통사고감정사입니다.
재물손괴는 형법 제366조로 경찰서에서 수사해야하는 사건입니다. 다만, 공유킥보드의경우 자동차로 분류되어 자동차보험 의무가입대상의 장치가 아니다보니 운행중 발생한 사고가 아닌경우 킥보드의 보험처리 받는것이 불가능합니다.
본 건의경우 반납된 킥보드가 바람이불거나 불상의사람이 넘어뜨렸거나 등으로 넘어지며 발생된 것 으로추정됩니다.
이 경우 킥보드플랫폼회사에서 배상해야할 책임이있는지는 여러 법률을 종합하여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고, 해당 사건을 일으킨(킥보드를 넘어뜨리거나 그에 준하여 넘어지게한 자)자가 있는지, 바람의영향 등에 의한 자연적인 사건인지는 경찰에서 수사를 하는것이 원칙이긴 합니다.(다만 해당 사건의 범인을 잡지못하여 내사종결이되면 해당 피해를 보상받는방법은 킥보드회사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방법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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