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재산세 답답하고 모르겠습니다.
A-기혼자,해외거주,매입시3억5천가량다세대주택부동산보유
결혼전에 여동생이 월세살고 있는집에 세대원으로 거주22년12월 주택 매매, 23년 8월 a결혼, 23년12월 여동생 본가로
이사하여 a도 주소지가 이전됨.
일년에 한번 한달 가량 한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빠 명의로 20년 넘게 현재 거주 하고 계시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5억5천짜리와
제 명의로는 23년 1월 매입한 다세대주택이 있는데
건강보험에서 122점 정도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자매가 분가해있어 자매 밑에 세대원으로 살고 있다가
부모님 세대원으로 오게 되면
부모님이 1가구 2주택자로 잡히게 되어 제산세가 많이 나오나요?
추가질문.
1가구2주택자인 위치에서
혹시 주택을 팔게 된다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지방세법상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합니다.
이 때, 생계 등을 달리하였는지 여부는 지방세법령상 1세대를 판정함에 있어 고려대상이 아니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재에 따라 획일적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조심 2021지3161, 202.04.07.)
따라서 질문자님이 아버지와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에 해당하면 아버지 세대가 1세대 2주택자가 됩니다.
1세대 2주택자가 되면 1세대 1주택자 특례 세율 적용이 배제되어 재산세가 다소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단순 계산 시 공동주택공시가격 5.5억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이 20만원 가량 증가합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주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특례세율이 적용되지 않게 되는 것이므로 재산세가 늘어날 것입니다.
한편, 국세인 양도소득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세대 판정이 상이합니다.
소득세법상으로는 30세 이상이며 독립된 생계를 영위하는 경우 별도의 독립된 세대로 보고 있습니다.
독립된 생계의 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40% 이상입니다.
따라서 해외에 있는 질문자님 세대가 일정한 소득이 있다면
아버지 세대에 대한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을 할 때
질문자님의 다세대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 3 【1세대의 범위】
법 제88조 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7. 2. 3. 신설)
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2017. 2. 3. 신설)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2017. 2. 3. 신설)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4. 2. 29. 개정)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모님이 만 65세 이상이시라면 별도세대로 보아 재산세가 부과되며,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재산세는 사실상 기존과 거의 차이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2. 질문자님은 어차피 해외거주자이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합가를 하더라도 양도세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양도하는 주택이 조정지역이 아니라면 다주택자이더라도 양도세 중과대상도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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