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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바다꿩230
조신한바다꿩23022.04.21

집주인이 이사비용 준다고 했는데 언제받는게 맞는건가요

집주인이계약 만료전 이사비용을 지불할테니 나가달라고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집과 계약도 이미 했고 이사짐 센터도 예약을 했습니다

이사비용이라고 해서 미리주시는줄 알았는데 이사당일날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사비용이니까 미리달라했지만 준다는 날짜보다 늦게라도 100만원만 먼저 받았습니다

혹시 안주거나 그러면 문자내역이나 통화녹음이 있는데 이게 효력이있을까요?따로 합의서나 계약서를쓰지 않은상태에서 집을 빼는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혹시나 집주인이 돈(이사비용+보증금)을안준다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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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비용은 보증금 반환과 별도로 다른 집을 계약할때에 미리 받습니다. 나중에 받게되면 임대인이 주지 않으려고 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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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요구에 의하여 이사비용을 받게 되는 경우는 계약금을 받을때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비용으로 이사짐센타와 계약을 할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나중에 준다고 하면 주지않을수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달라고 요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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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일에 보증금 정산하여주실때 정산하여 주실것으로 보여지구요.

    안준다면..........손해배상소송 청구해서 받으셔야 합니다.

    문자내역과 통화녹음은 소송에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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