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날짜 확정 동의후에 집주인이 날짜변경 시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계약만료일 3일전으로 한달전 집주인 동의 후 이사날짜를 확정해 두었습니다. 이에따라 이사짐센터 등등 필요한 것들을 모두 예약 및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살고있는 집주인이 이사 약 일주일 남은 시점에 갑자기 날짜를 계약 만료일로 변경해서 보증금 정산을 해주겠다며 통보를 해왔고 이후 제 연락도 안받고있어요.

이럴경우 무조건 집주인이 요구하는데로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 정산을 받아야하나요? 그리고 날짜 변경으로 인한 손해등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임대인과 보증금 지급일자를 만료 3일 전으로 정한 상태라면,

    그 이후에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 만료일로 변경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고 그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구할 수 있을 것이나,

    상대방이 그 책임을 부인하는 경우 별도 소송을 진행하여 손해를 입증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진행해야할 수 있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