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차박이나 캠핑을 하기 위하여 뒷자석 또는 트렁크 부분을 많이들
개조를 하거나 하는데 또는 그런 업체가 많습니다.
만약에 개조를 하게 되면 이에 따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자동차세나 보험금도 달라질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