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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집게벌레143
흰집게벌레14322.10.05

중고차를 캠핑카로 개조할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너튜브에보면 개인차를 캠핑카로 개조해서 올리신 분들이 많던데요. 개조할 때 구조변경 신청을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어느정도까지는 신청없이 운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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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차의 구조를 변경한다면 교통안전공단에 구조변경 허가를 받으셔야 하는 부분으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에 따른 경미한 변경이 아니라면 모두 허가받으셔야 합니다.

    제55조(튜닝의 승인대상 및 승인기준 등) 제34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조ㆍ장치를 튜닝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범퍼의 외관이나 제56조의2에 따라 인증을 받은 튜닝용 부품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구조ㆍ장치로 튜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6. 6. 9., 2007. 7. 20., 2008. 3. 14., 2010. 2. 18., 2013. 3. 23., 2014. 12. 31., 2017. 1. 6., 2019. 12. 31., 2020. 2. 28., 2022. 4. 14.>

    1. 제8조제1항제1호제3호의 사항과 관련된 자동차의 구조

    2. 제8조제2항제1호ㆍ제2호(차축으로 한정한다)ㆍ제4호ㆍ제5호ㆍ제7호(연료장치 및 고전원전기장치로 한정한다)부터 제10호까지ㆍ제12호부터 제14호까지ㆍ제20호 및 제21호의 장치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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