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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증명서(인감증명서같은)는 발급 후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대출일 받거나 아파트 계약을 하다보면 각종 증명서(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런 증명서는 발급 받은 이후로 언제까지 유효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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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깨끗한오솔개230입니다.
일반적으로 증명서 제출 요청 시에 보면 3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를 요청하는곳이 많습니다.
요청하는곳에 따라 달라질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짱기이즈백입니다.
단순 서류의 유효기간도 있지만 사용처가 인정하는 기준이 더 중요합니다. 보통은 1개월이내가 기본이구요. 정말 중요계약시에는 더 짧아질 수 있습니다. 제출처에 문의하시고 진행하시는게 두번일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줄겁니다.
안녕하세요. 거대한 명군 1623입니다.
공공기관이나 동사무소에서의 발급하는
임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개인
등본 기타등등 은 6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상실 됩니다 6개원 안에 사용하세요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서류를 요청하는 기관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서류 발급일로 부터 3개월을 보편적인 유효기간으로 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