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단독사고 자상처리시 협의가 기능한지요?
제가 자상으로 처리를 하고 예를들어 진료비가 한번 받을때 5만원 정도라고 하면 이걸 10번 받으면 50이잖아요
질문1
이때 10번을 안간다고 하고 50을 달라고 협의를 봐도 되는건가요?
질문2
만약 환입 진행시 위로금으로 받은 15만원과 교통비까지 줘야 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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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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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상처리시에도 병원치료비, 부상급수에 따른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손해, 향후치료비등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1. 자상의 경우에는 대인처럼 배상책임에 대한 담보는 아니기 때문에 합의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예전에는 자상도 향치비로 지급하고 마무리했지만 지금은 원칙으로는 자상은 합의금 지급하지 않고 지급기준으로 자상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물론..지급하는 경우도 있긴있죠
2. 환입할때는 치료비랑 보험금 모두 싹다 지급해야합니다
50만원이면...자상처리 안하시는게 좋아요 할증이 더 될것 으로 예상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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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이후에 발생할 치료비를 미리 받는 것을 향후 치료비를 미리 땡겨받고 합의를 보는 것인데 대인 배상에서는 가능하나
자동차 상해나 자기신체사고에서는 그렇게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2. 자동차 상해를 처리한 후에 보험금 환입을 통해서 사고 점수 1점을 없애려면 보상받은 전액(위자료, 교통비 포함)을
환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