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세금계산서 관련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광고대행사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광고주에게 리베이트로 광고비를 이체해주려 하는데요.
일단 광고비 리베이트가 합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건이 계약서 작성과 합법적인 세금계산서 발행인데요)
일단 저희의 사업자는 광고대행업이고, 저희 거래처인 광고주는 대부분 전자상거래 소매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기론 저희가 계좌로 입금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소모품비로 처리하면 어떨까 하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리베이트를 증빙하는 회계 처리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단위 리베이트로 나가는 금액이 6천만원 이상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인건비 원천세 신고로 3.3%을 공제하고 처리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저희는 문제가 없는데 거래처에서 신고하는 대표님이나 담장자가 소득 관련해서 세금 관련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을까요?
어려운 질문 드려 죄송합니다.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리베이트를 합법적으로 한다면 판매장려금이나 사업소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1.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해당 금액을 거래처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거래처의 매출에 해당합니다.
이 방법은 거래처의 매출 증가로 법인세 부담이 있습니다.
2. 거래처 대표자에게 수당으로 지급한다면 3.3%을 공제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금액은 거래처 대표자에게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 방법은 거래처 대표자에게 종합소득세 부담이 있습니다.
어느 방법이든 세부담은 피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