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는 정확히 어떤 뜻인가요?
제가 최근에 금융사의 보험을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험 상담자께서는 실비도 같이 들어놓는 것이 어떻겠냐고 권했습니다. 근데 실비를 더하면 보험비용이 다소 부담스러워서 정중히 거절을 했어요. 혹시 실비보험이 정확히 무엇이며 이를 납부하게된다면 실질적으로 제가 취할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이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성준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료실손보험은 대한민국 국민 중 과반수가 가입한 보험으로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보험이기에 많은 분들이 가입하고 유지하시는 보험입니다.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에 입원 혹은 통원 시에 보장 금액 한도 내에서 나온 비용의 상당 부분을 청구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약 값도 본인 부담금을 초과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료실손(실비)의 항목은 보험사마다 명칭이 조금씩 다르나 질병 입원/통원 의료비, 상해 입원/통원 의료비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서순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손보험은 병원에 갔을때 세부내역서 영수증에 급여, 비급여 , 공단부담금이있는데요 요즘 실손보험은 급여부분에서 90프로 보장을 해주고 비급여부분에 80프로 보험금을 보장해주면서 입원시 1년에 5천만원 한도에서 해주은 정말 좋은 보험입이다. 보험료도 저렴하면서 보장 폭이 제일 넓어서 국민들이 최고로 보험가입이 많이 되어있읍이다. 꼭 가입하셔서 병원비 걱정 없이 삶에 질을 높이면서 살아가길 바랍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조중욱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비보험은 '실손의료비 보험'의 준말로 실손보험이라고도 불리웁니다.
실제 손해(실손)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보험으로, 의료비로 지출한 금액의 일정 부분(80~100%)을 청구할 수 있는 보험으로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하실겁니다.
다만, 질문자 분의 연령 및 병원력 등 정보는 알 수 없기에 정확한 답변이 될 수는 없겠지만, 실손의료비 보험의 경우 특별한 병력이 없으시다면 단독 가입 시에 20~30대의 경우 보통 1만원대 전후, 40~50대는 2~3만원대 전후로 가입이 가능하기에 큰 부담없이 준비하실 수 있는 보험입니다.
혹시나 실손의료비(질병/상해 입원 및 통원, 도수치료 등의 3대 비급여)외에 다른 보장이 들어가 있는 보험은 아닌지 반드시 살펴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호영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비는 실손보험입니다.
즉, 병원에서 입원,수술,통원 치료를 받고 병원급수에 맞게 공제된후 병원비를 낸만큼 돌려받는 보험입니다.
실비가 없으시면 병원에 가셔서 치료받고 본인이 100% 부담하시게 됩니다. 또한 돌려받지도 못합니다.
전문가와 상담받아보세요 무조건 권유드리지는 않습니다.
또한 보험을 가입하신다면 무조건필수로 가입해야되는 보험이 실손의료비보험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비는 실제손해비용을 부담하는 보험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상해또는 질병으로 병원에 가서 치료비를 지불하게 되면 그 치료비가 실제손해비용이며 이부분에서 자기부담금(공제금액)을 제외하고 보상받을수 있는 구조로 된 보험상품입니다.
취할수 있는 금전적이익은 없으나(이득금지의 원칙) 다만, 치료비에 대한 부담으로 재정적 손실이 있을수 있는데 이부분을 보전하는 보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위험의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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