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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환한황여새244
기부금은 100프로 라고 하던데
예를 들어 백만원을 기부했으면 연말정산 후 백만원을 환급받는 건가요? 기부금은 전액 환급인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연간 1천만원 이내의 기부금은 16.5%, 1천만원 초과 기부금은 33%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1백만원을 기부했다면 16만 5천원의 세금에 공제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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