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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미려한침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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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100%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고향사랑기부금 등의 기부금을 내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세액공제가 된다고 하는데 내가 낸 금액을 전부 돌려받을수 있다는 의미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네, 2025년 현재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이하는 전액(10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결정세액(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이 기부금액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만큼은 환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고향사랑기부금을 납입하는 경우 1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100/110에 해당하는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는 10만원 이하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 100/110에 해당하는 세액은

    소득세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10만원 이하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 10/110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방소득세 세액공제 적용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을 기부하면,

    원칙적으로 그 해 세금(소득세+지방소득세)에서 10만원이 차감되는 구조입니다.

    세액공제는 세금을 줄여주기때문에,

    내가 원래 내야 할 세금이 충분히 있으면, 그만큼 환급을 받는것입니다.

    따라서, 산출세액 자체가 없다면 환급을 받으실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또한 10만원 초과분은 15%(특별재난지역 기부는 30%)처럼 공제율이 내려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이 10만원이라면 100%세액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세금이 10만원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