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청년 서득세 감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나이조건 충족하며 기존 3년 법일때 3회를 받았며 추후 법이 개정되어서5년으로 알고있습다

이어서 추가로 2년을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규정은 2018년에 기존 3년->5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법 개정 이전에 최초 감면을 받으셨다면 안타깝게도 소급적용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은 한번만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