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무상임대차계약 작성 후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나요?
집주인 + 1명 -> 2명이 같이 사는 상황에 (실거주중)
무상임대차 계약서 쓰고 세대주 2명 등록하면
집주인이 나중에 집 매매할 때 무상임대차 계약서쓰고 실거주했던 기간들을
비과세 혜택 받는 실거주 기간으로 인정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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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집주인이 실제 해당 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을 입증할수 있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허나 공간이 구분되지 않아 사실상 거주가 어렵다고 생각되는 경우 소명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를 해주더라도 본인이 실제로 2년이상 거주를 하셨다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