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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가오리188
즐거운가오리18823.12.17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이란 것은 무엇인가요?

경제기사를 보다보니

국제통화기금 특별인출권이 있더라구요

코로나 시대때도

각국들이 IMF에 특별인출권(SRD)의 발행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했다던데

IMF와 관련된 특별인출권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 발행이 가능한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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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SDR이란 Special Drawing Rights 의 약자입니다. 이는 IMF의 특별인출권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외환위기 등이 일어나면 담보 없이 필요한 만큼의 외화를 인출할 수 있는 권리 혹은 통화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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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철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MF(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Special Drawing Rights, SDR)은 국제통화기금이 회원국들에게 제공하는 국제통화 보조자금입니다. SDR은 국제 통화체계의 보완과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SDR은 기존의 주요 통화인 미국 달러, 유로, 일본 엔, 영국 파운드, 중국 위안의 일종의 국제통화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물리적인 형태로 존재하지는 않으며, 회원국들 간의 결산과 균형을 위한 계산 단위로 사용됩니다.


    특별인출권은 회원국들에게 국제 통화 보조자금을 제공함으로써 경기부양이나 결산 조정 등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회원국은 특별인출권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자국 통화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회원국은 외환보유액의 부족을 보완하거나 국제 결제 수지의 불균형을 조정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인출권은 국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회원국들 간의 경제적인 협력과 균형을 유지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국제 통화 체계에서의 특별인출권은 IMF의 중요한 도구 중 하나로 인정되며, 회원국들 간의 경제적인 협력과 균형 조정을 지원하는데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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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특별인출권과 같은 경우 회원국들이 외환위기 등에 처할 때 담보 없이 인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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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특별 인출권이라고 하는 것은 IMF에 가입된 188개 회원국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경우 담보없이 자금을 인출 할 수 있는 가상의 국제준비통화화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특별 인출권은 기존 국제준비통화로 사용되던 달러화와 금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1969년 도입된 보조적 준비자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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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17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가입국의 필요에 따라 국제결제를 보충하기 위한 준비 자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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