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오피스텔구매, 5년후 양도세는?
현재 비과세인 1주택자인데 아이학업때문에 2석정도되는 오피스텔을 구입하려고합니다.. 5년후에 오피를 팔게되면 양도세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나서 거주하고있는 1주택이 다시 비과세대상이 되는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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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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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오피스텔은 1주택으로 봅니다. 따라서 기존 1주택과 합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경우 오피스텔 양도차익은 일반과세 적용됩니다.
오피스텔 처분후 기존 1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