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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3.12.28

사업소득 원천징수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배달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몇%로 원천징수하여 원천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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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의 원천징수는 3.3%으로 동일합니다.

    봉사료의 경우에만 5.5%로 원천징수 세율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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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배달원 등의 인적용역자에게

    소득 등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하는 시점에 지급액의 3.3%에 해당하는

    세금(사업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을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후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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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원천징수세율은 업종과 관계없이 3.3%(지방세 포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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