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소득 원천징수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배달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몇%로 원천징수하여 원천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배달원 등의 인적용역자에게
소득 등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하는 시점에 지급액의 3.3%에 해당하는
세금(사업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을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후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