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배달원 등의 인적용역자에게
소득 등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하는 시점에 지급액의 3.3%에 해당하는
세금(사업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을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후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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