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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양91
찬란한양9121.10.07

일용직노동자의체불임금받을수있을까요?

건설에서일용직으로일하고있는데 월급이몇달받지못햇습니다 이쪽사장도그렇고저쪽사장도그렇고 돈을받아야월급을줄수있다고하는데 생활하기가힘듭니다 노동부에가서체불임금신고를하면 백프로다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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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관련 증거를 가지고 실제 근로 계약, 약정을 맺은 상대방을 상대로 노동 진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근로계약서나 근로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내역, 증거를 수집하여 함께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사실에 대한 소명이 가능하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