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노동자의체불임금받을수있을까요?
건설에서일용직으로일하고있는데 월급이몇달받지못햇습니다 이쪽사장도그렇고저쪽사장도그렇고 돈을받아야월급을줄수있다고하는데 생활하기가힘듭니다 노동부에가서체불임금신고를하면 백프로다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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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관련 증거를 가지고 실제 근로 계약, 약정을 맺은 상대방을 상대로 노동 진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근로계약서나 근로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내역, 증거를 수집하여 함께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사실에 대한 소명이 가능하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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