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월 30일까지 근무 후 알바 끝 연말정산
제목 그대로 1년 좀 넘게 한 알바가
1뤌 30일까지 근무 후 종료되는데
1. 이 경우 업장에서 연말정산을 해주면 홈택스 간소화 자료를 내고 월세세액공제를 받을려면 관련 서류를 같이 내면 되는건가요??
2. 업장에서 연말정산을 안해줄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간소화 자료 저장해논거 제출하면 되나요?
근데 찾아보니까 간소화 자료에 누락 항목이나 잘못 적힌게 있을수도 있다는데 뭐가 누락인지 잘못 적힌건지 모를 경우는 그냥 간소화자료 그대로 제출해도 상관없나요..? (얼마 썼는지 나와도 맞는지는 모르겠어서요)
(간소화 자료에 월세액이 0원으로 뜹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