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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 호야
덕망있는 호야23.06.01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배우자가 지방으로 주소이전을하여 제가 세대주가 되었습니다.(지역가입자입니다)

제 밑으로는 직장다니는 딸이 있고 같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들도 얼마전에 새로운직장에 입사하게 되었구요..(이사)

다름이아니라 저에게 국민건강보험 납부 통지서가 부과되었습니다.

배우자와 주소지가 달라도 한사람이 이전처럼 같이 낼수는 없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애들 밑으로 들어가야하는건지요~

그냥 제가 납부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고수님의 소중한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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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2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세대가 달라도 가족관계증명에서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함께 할 수 있으나

    질문자님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분리가 된 사유가 있을 겁니다.

    사업자를 내셨다거나 프리랜서의 소득세 등이 일정 금액 이상이 되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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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저도 아버지와 지역이 다르게 살고 각자 세대주입니다

    공단에 전화한통이면 부모님이 아들의 직장가입자로 들어갈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변경사항이 부모님의 소득에 달려있으니 최소금액을 납부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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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배우자와 세대분리가 되어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 납부 대상입니다.

    딸 밑으로 부양가족 등재 시키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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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소득과 재산 요건이 피부양자 조건에 부합될 경우 아드님의 건강 보험의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으니 이 부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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