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에 배우자가 지방으로 주소이전을하여 제가 세대주가 되었습니다.(지역가입자입니다)
제 밑으로는 직장다니는 딸이 있고 같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들도 얼마전에 새로운직장에 입사하게 되었구요..(이사)
다름이아니라 저에게 국민건강보험 납부 통지서가 부과되었습니다.
배우자와 주소지가 달라도 한사람이 이전처럼 같이 낼수는 없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애들 밑으로 들어가야하는건지요~
그냥 제가 납부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고수님의 소중한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