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대출 이미지
대출경제
대출 이미지
대출경제
작은청설모211
작은청설모21124.01.15

주담대를 받으려는데, 친누나 가족이 무상거주 중입니다

1. 제 명의로 된 아파트입니다.
2. 친누나,매형,조카가 14년째 무상거주 중입니다.
3. 저는 타지역에 거주 중이며 타지역으로 전입신고 되어있습니다.

이번에 급하게 대출이 필요하여,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 했습니다.

친누나,매형,조카 가족이 무상거주 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해당 아파트에 전입신고 되어있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네요.

(예전에는 무상거주 사실확인서를 세대주인 매형이 은행에 가서 쓰면 해줬었습니다)

제가 꼭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하나요?

무상거주사실확인서로도 안되는건가요?

그렇다면 제가 누나 가족에 세대원으로 편입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세대주가 되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꼭 본인이 실거주를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실거주를 하지 않으신 상황에서는 소액보증금이라는 것을 차감할 때 방의 개수만큼 차감하다 보니 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어요. 만약 아파트 가격이 비싼 아파트라면 소액보증금을 차감한 후에 한도가 나온다면 꼭 굳이 전입이나 실거주를 하지 않으셔도 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