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집 동거인일 경우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되나요?
제가 친척 명의로 된 친척집에 같이 살게 돼서 전입신고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1. 그러면 저는 동거인으로 되는건가요?
2. 이 상황에서, 전입 후에 제가 따로 독립하려면 청년버팀목 대출 같은걸 받아야 할텐데요. 그런데 대출 대상주건을 보니.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가 있더라구요. 제 상황에서 위 대상조건에 해당되나요? (예비 세대주로 들어갈 것 같은데 애매해서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친척집에 동거인으로 거주하는 경우,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거인으로 분류: 친척집에 거주하게 되면,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분류됩니다. 동거인은 가족에 속하지 않는 자로 정의되며, 세대주와는 별개로 관리됩니다.
무주택 세대주 조건: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받으려면, 본인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이는 본인이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고,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친척집에 전입신고를 하여 동거인으로 거주하게 되더라도,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고, 독립하여 별도의 세대주가 될 경우에는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친척집 세대주나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세대의 일원으로서는 무주택 세대주 조건에 부합하지 않게 됩니다.
전입 후 독립하여 청년버팀목 대출을 받고자 한다면, 세대분리를 통해 단독 세대주가 되어야 하며, 이때 본인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세대분리 시 주요 고려사항은 나이, 소득, 결혼 여부 등이며, 이 조건들을 충족해야 단독 세대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은 각 호수에 1개의 전입신고만 가능 하고 타인이 전입신고하면 동거인으로 등록이 됩니다.
단독주택은 층이 분리되어 있어 별도로 전입신고가 가능하고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로 등록이 가능 합니다. 부모, 직계존비속 주택에 전입신고하면 세대원으로 등록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등록된 가족은 전세대출이 불가 일 수도 있으니 참고 하세요.
친척의 주택소유여부는 질문자님의 주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가능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보통은 동거인으로써 저입신고가 되게 됩니다.
2. 동거인의 경우 친척주택소유에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세대주 요건에는 해당이 되지 않지만, 청년버팀목대출의 경우 예비세대주로써 신청은 가능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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