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친척집 동거인일 경우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되나요?
제가 친척 명의로 된 친척집에 같이 살게 돼서 전입신고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1. 그러면 저는 동거인으로 되는건가요?
2. 이 상황에서, 전입 후에 제가 따로 독립하려면 청년버팀목 대출 같은걸 받아야 할텐데요. 그런데 대출 대상주건을 보니.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가 있더라구요. 제 상황에서 위 대상조건에 해당되나요? (예비 세대주로 들어갈 것 같은데 애매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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