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친척집에 동거인으로 거주하는 경우,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거인으로 분류: 친척집에 거주하게 되면,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분류됩니다. 동거인은 가족에 속하지 않는 자로 정의되며, 세대주와는 별개로 관리됩니다.
무주택 세대주 조건: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받으려면, 본인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이는 본인이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고,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친척집에 전입신고를 하여 동거인으로 거주하게 되더라도,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고, 독립하여 별도의 세대주가 될 경우에는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친척집 세대주나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세대의 일원으로서는 무주택 세대주 조건에 부합하지 않게 됩니다.
전입 후 독립하여 청년버팀목 대출을 받고자 한다면, 세대분리를 통해 단독 세대주가 되어야 하며, 이때 본인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세대분리 시 주요 고려사항은 나이, 소득, 결혼 여부 등이며, 이 조건들을 충족해야 단독 세대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