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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하운드50
진기한하운드5021.11.13

전세살고있는데 전세연장이 가능할까요?

전세금이많이 올라서 걱정입니다ㅜㅜ

현재로선 집주인이 들어오겠다고하면

전세연장이 힘든걸로 알아서요ㅠ

방법없을까요?

벌써부터 걱정이되네요ㅠㅠ

지금 시세가 너무올랐네요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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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연장에 대한 문의주셨습니다.

    현재 임대차3법에 의거하여 계약갱신청구가

    2년에 한하여(5프로이내 상한)으로 의무적으로

    가능합니다(집주인이 직접 들어와 사는 때 제외)

    이 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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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은 법적으로 한번은 갱신계약을 할수 있으므로 갱신계약을 하자고 하시면 되고요 만약 집을 매수해서 들어 오겠다는 일이 생겼다면 매수한 새주인이 세입자 만기일 6개월전에 등기를 끝내야 집주인이 들어와서 살겠다는 말이 성립이 됩니다 그외는 갱신계약을 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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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일석 공인중개사입니다.

    1회에 한하여 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전 계약과 동일하게 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인이 입주를 하겠다고 하면 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미리 확인하여 계약만료 6뤟~1개월내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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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거절하는 경우는

    임대인이 실거주 하는 경우 입니다.

    임대인이 실거주 하겠다고 하면 임차인은 어쩔수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임대인이 실거주 할려고 하는지 잘 살펴보세요.

    임대료를 적당히 올려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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