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기간만료후 전세기간 연장 할려는데
집주인이전세금 1억원 인상을 요구한다면
요구하는 대로 1억을 다올려줘야하나요?
능력이 안된다면 이사가야하는거구요??
곧 계약 기간만료인데 당장 1억을 더올려달라니 난감하네요
이사준비를 해야하는건지
개정된 법에 따라 만기시 보증금 인상은 최대 5%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집주인이나 집주인의 가족이 입주하지 않는 한 세입자는 2년 더 연장해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집주인분이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모르셔서 1억 인상을 요구하신 게 아닌가 싶네요. 불과 얼마전 법 개정 전까지만해도 인상률 상한이 없었으니까요.
전세계약갱신권 안쓰셨나요?
갱신권사용하시면 5프로까지만 인상가능합니다.
곧 계약만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질문을 하실땐 기본정보는 정확하게 기입해주셔야 답변을
정확히 들을수 있습니다.
계약만료일?전세보증금? 이정도는 공개하셔야지요.
현 질문으론 개인권사용하면 5프로까지만 이라는것밖에 답변못드리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