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작년 1월에 전세 계약을 하고 2월에 청약이 당첨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입주 날짜가 나와서 집주인에게 얘기를 했는데요.
1) 전세 시세가 떨어졌습니다. 2억 3천에 계약했는데 1억 9천까지 낮춰야 전세 보증보험이 되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 해야될 것 같다고 하시네요.
2) 전세 계약이 되더라도 남은 4000만원에 대해서 당장 지급이 어려운 상황임을 고지하셨습니다(내년 1월 계약 만료일에는 지급 가능)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전세 계약 후 1억 9천을 받고, 내년 1월에 남은 4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계약서를 쓰고 싶은데요.
공증을 따로 받아야 하는지, 부동산 입회 하에 계약서를 하나 작성하면 되는건지 궁금해요.
가장 안전하게 계약하는 방법이 뭘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