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금을 이사 후에 받을 때 공증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전세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작년 1월에 전세 계약을 하고 2월에 청약이 당첨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입주 날짜가 나와서 집주인에게 얘기를 했는데요.
1) 전세 시세가 떨어졌습니다. 2억 3천에 계약했는데 1억 9천까지 낮춰야 전세 보증보험이 되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 해야될 것 같다고 하시네요.
2) 전세 계약이 되더라도 남은 4000만원에 대해서 당장 지급이 어려운 상황임을 고지하셨습니다(내년 1월 계약 만료일에는 지급 가능)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전세 계약 후 1억 9천을 받고, 내년 1월에 남은 4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계약서를 쓰고 싶은데요.
공증을 따로 받아야 하는지, 부동산 입회 하에 계약서를 하나 작성하면 되는건지 궁금해요.
가장 안전하게 계약하는 방법이 뭘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증을 따로 받으시는게 좋습니다만 내년1월까지 4천만원이 반듯이 회수된다고 보기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감액계약을 한날로부터 4천만원이 회수될때까지 지연이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