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딩딩이
딩딩이22.04.02

반려동물 진료기록을 활용할 수 있을까요?

반려동물 진료기록을 블록체인에 계약을 통해 정보 저장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런 반려동물 진료기록을 블록체인에 저장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법에 접촉이 된다면, 최대한 접촉이 안되는 한에서 어디까지 저장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단, 블록체인에 정보를 저장할 때 사용자의 승인은 당연하게 요구되며, 블록체인의 계약 코드는 아무나 볼 수 있지만 진료기록을 아무나 열람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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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정보저장의 형태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정확한 답변은 불가하나 이에 관하여 명시적인 금지규정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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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반려동물 등의 진료기록은 수의사법에 의하여 규정되어 이에 대하여 그 내용에 대해서 기록 방식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 등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 할 수는 있으나 이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 및 작성 주체, 관리 주체 등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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