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진료기록을 블록체인에 계약을 통해 정보 저장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런 반려동물 진료기록을 블록체인에 저장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법에 접촉이 된다면, 최대한 접촉이 안되는 한에서 어디까지 저장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단, 블록체인에 정보를 저장할 때 사용자의 승인은 당연하게 요구되며, 블록체인의 계약 코드는 아무나 볼 수 있지만 진료기록을 아무나 열람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정보저장의 형태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정확한 답변은 불가하나 이에 관하여 명시적인 금지규정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반려동물 등의 진료기록은 수의사법에 의하여 규정되어 이에 대하여 그 내용에 대해서 기록 방식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 등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 할 수는 있으나 이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 및 작성 주체, 관리 주체 등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