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각채권과 미상각채권은 다음과 같이 정리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각채권
금융권이 고객에게 채권(대출, 신용카드대금, 현금서비스등의 여신)을 상환받을 것을 포기하고 다른 금융기관(일반적으로는 신용정보와 같은 추심업체)에게 채권을 매각한 것
미상각채권
금융권이 고객에게 채권을 상환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건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
즉, 신용카드대금이나 대출등이 연체가 발생하게 되면 금융기관은 해당 채권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인지 혹은 받을 수 없는 채권인지 분류하고 일정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채권을 돌려받을 것을 포기하게 되어 신용정보기관들에게 보통은 채권금액의 5%이내의 금액으로 매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신용정보업체에서 해당 기관의 대출을 원금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상환처리 해주겠다고 하는데 그 금액을 상환하셨다고 하더라도 원래 대출을 받았던 기관의 대출이 전액 상환된 것은 아니라서 나중에 원래 대출을 받았던 금융기관에서는 대출을 받기 어렵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