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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개개비110
작은개개비11021.11.12

일시적 2주택 기간? 큰집으로 점프 방법

현재 1주택인데 큰집으로 일시적 2주택 으로 옮겨보려합니다..

전세끼고 사면 언제까지 입주 모 그런게 있나요? 팁부탁드려요..

대출도 가능한건지? 기존 주택 매도조건? 등 잘모르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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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은 1년 이내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즉 이사를 1년 이내로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기존주택은 1년 이내로 처분을 해야 합니다.

    1년 이내로 소유권이전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대출도 기존주택 1년 이내 처분조건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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