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주택인데 큰집으로 일시적 2주택 으로 옮겨보려합니다..
전세끼고 사면 언제까지 입주 모 그런게 있나요? 팁부탁드려요..
대출도 가능한건지? 기존 주택 매도조건? 등 잘모르네요 ㅠㅠ
안녕하세요.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은 1년 이내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즉 이사를 1년 이내로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기존주택은 1년 이내로 처분을 해야 합니다.
1년 이내로 소유권이전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대출도 기존주택 1년 이내 처분조건으로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