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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하늘소281
털털한하늘소28123.08.19

전세끼고 부동산매매 질문있습니다?

기존 주택이 있고 주택하나를 더 매수하려고 합니다.

기존 주택은 일단 팔려고 내놨습니다.

매수하려는 집은 집주인이 세 사는 조건으로 11억2천에 보증금 6억인 조건이고 내년 7,8월쯤 나간다고 합니다.

기존 주택이 거래가 많지 않아 내년 7,8월에 팔리지 않으면 전세 세입자를 구해서 2년 계약으로 할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이렇게 구매해서 전세 2년 더 돌려도 되는지.

주의해야될점과 이렇게 구매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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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렇게 일시적 2주택인 경우에 대한 취득세, 양도소득세 조건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우선 금액만 봐서는 현재 조정지역내의 아파트를 구매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새로운 집 등기 치고, 기존 집을 3년 안에 매도해야지

    새로운 아파트 취득세도 낮게 나오고, 기존 아파트 매도시에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최대로 누릴수 있습니다.

    결론은 현재집을 새로운 집 등기치고 3년안에 매도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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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보유주택의 임대차, 실거주는 소유자 선택이기 떄문에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기존 주택에 담보대출이 남아 있다면 현 매도자인자 세입자인 사람의 퇴거시 보증금 반환을 위한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밖에 없기에 기존주택을 시기내 매도하시는게 양도비과세등을 위해서 유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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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득이하게 전세보증금을 못내어준다면 새로운세입자를 구해서 받는 전세금으로 기존세입자에게 반환하여도 법적으로 문제되는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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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면 신규주택 매수 잔금일에 기존주택 전세임대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했다면 신규주택 매수하고 3년이내에 기존주택 매도하면 양도세비과를 받을 수 있고요. 신규주택도 DTI 60% 적용하여 주택담보대출도 가능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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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가 잘안될때는 주인이 전세사는 조건으로 매도를 많이 하십니다

    그렇게 하셨다 나중에 살고 있는집이 매도가 되면 들어오셔도되고 안되면 전세더주고 양도세. 피하는 조건에서 매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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