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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잠많은모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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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5일 이후로 투자자 보호강화가 된다고 하는데 국내 상장 해외 etf만 모으는 경우는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괜찮겠죠?

12월 15일부터 해외 상장 레버리지 etf 매수 시 사전 교육이랑 모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근데 저는 국내에 상장된 해외 지수 etf만 모으는데 이런 경우는 해당이 안되겠죠? 그리고 혹시 미리 뭘 준비해두면 좋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만 매수한다면 이번 제도의 대상인 해외 상장 레버리지·인버스 ETF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 교육이나 모의투자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내 ETF만 모으는 투자자라면 추가 준비할 것은 없고 기존 방식 그대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 상장 ETF를 투자하신다면 고위험 해외상장 ETF 규제와는 상관없습니다.

    해외 증시에 직접 투자를 하시는 경우 교육을 하는 것으로 국내 상장 ETF는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국내 상장 해외 ETF만 모으고 별도로 레버리지 ETF 매수를 하지 않는다면 별도로 신경 쓸 부분은 없다고 볼 수 있으며, 이 경우라면 미리 뭘 따로 준비해 두실 필요도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12월 15일 이후 투자자 보호제도 강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아무래도 국내 상장된 해외 지수 연동 ETF 투자시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레버리지 투자에 대해서 사전 교육을 더 강화시키고 변동성에 대한 유의성을 고양시키고자 해당 제도를 구비한것입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는 상관이 없습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중 S&P500 레버리지 상품은 해당이 되지만 일반적인 레버리지나 인버스 상품이 아닌이상은 해당 교육이슈와 무관한 내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12월 15일 이후 투자자 보호 강화 조치와 관련하여 국내 상장 해외 ETF에만 투자하신다면, 크게 걱정하시기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셔도 좋습니다. 국내 상장된 해외 ETF는 엄연히 국내 금융상품이므로 국내 금융 당국의 감독과 규제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