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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대기업 배우자출산휴가급여 비과세 여부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중견/대기업의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또는 출산휴가급여 (60일분)를 회사에서 전액 부담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금액만큼 비과세 처리해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급여 상당액만큼을 회사가 대신 지급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비과세가 되지는 않습니다.

    비과세가 되는 것은 실제로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모성보호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 배우자 출산 휴가급여)에 한정되고, 중견, 대기업이 회사 부담으로 급여를 전액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은 통상 과세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